분쟁발생 예상시부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물품대금,부당이득반환
교통사고, 산업재해, 배상책임,
보험금
매매계약, 임대차, 권리금,
부동산명도, 소유권, 공유물분할, 집합건물, 사해행위취소
공사대금·공사하자 재개발·재건축, 토지보상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오랜 시간 피땀흘려 이룬 것을 회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신의 지급기준과 임의로 책정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근거로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액을 예상하고 소송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자료가 파기되거나 조작될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울 수 있고, 근로자의 과실이 높게 산정되어 배상을 받을 수 없거나
배상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진행시 계속 일하고 있는
동료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헙급여를 줄이기 위해 자체의료자문을 통해
장해등급을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데 근로자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낮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은 정률보상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해 보상해주지 않기 때문에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전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점유자 또는 공작물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나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록에 대해 확보하여 의료과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신축으로 인해 소음·진동이 발생하고 일조권이 침해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망권의 경우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생활침해의 경우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거리가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인
24.384m 내에 있는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고, 소음·진동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8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서,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하면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통해 보험금지급사유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경매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등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취득시효,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여려가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 여러 명의 구분소유자들이 각자의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면서 공용부분인 복도, 주차장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관리인의 선임과 관리규약의 설정, 공용부분의 변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무자력과 재산 처분행위를 입증하면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반환을 청구하고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모두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완성된 경우 공사가 완성되었음을 입증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고를 입증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가 있는 경우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급인이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을 한 경우 하자에 대한 감정을 거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행정소송과 건물명도소송,
매도청구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협의로 취득하거나 수용하게 되는데, 최초 제시하는 협의가격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