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걱정과 고민은 센텀 변호사 사무소가 대신하겠습니다.

학교폭력

0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02

가해학생변호

초기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교의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무런 선도조치를 받지 않거나 선도조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피해학생조력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빠짐없이 진술해서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가 미흡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와 별개로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할 수 있고, 가해학생과 보호자,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